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8 2015노1637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살피건대, 무고죄와 위증교사죄를 각 저지른 사람이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게 되어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무고한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은 재판의 확정 전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당심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형을 감면해야 한다.

이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 제156조(무고)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증교사에 대한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한 자백감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비롯한 아래와 같은 양형인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정한다. 가중인자 : 무고에 이어 위증교사에까지 이른 점, 피해회복노력 없음 감경인자 : 자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