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11 2017고정663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터넷 물품 거래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판다고 하여 구매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1. 22. 경 인터넷 네이버 자동차 쿠페 동호회 카페인 B에 피해자 C이 “ 엘리 박 자동차 서스펜션을 구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연락하여 “ 돈을 보내면 엘리 박 자동차 서스펜션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엘리 박 자동차 서스펜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자신의 조카 D 명의의 농협은행계좌 (E) 로 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