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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4.09 2014가단31334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⑴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D가 2003. 11. 11. 매매를 원인으로 2005. 12.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는 2009. 4. 1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09. 4. 13. 채권최고액은 1억 6510만 원, 채무자는 D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1. 1. 31.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2011. 1. 31. 채무자를 E으로 하는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D, F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22027호로 구상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D, F이 2012. 10. 8. ‘D,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592,313원 및 그 중 96,151,259원에 대하여 2011. 8. 3.부터 2011. 11. 2.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인낙함에 따라 그 인낙조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인낙조서’라고 한다). 다.

⑴ 원고는 D에 대한 이 사건 인낙조서에 기한 채권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위 법원은 2013. 3. 28. 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2013. 3. 28. 그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사건’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집행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2013. 7. 3.로 지정한 다음 이를 공고고지하였다.

⑵ 피고는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카단738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함에 따라 2013. 5. 1. 그 가압류등기(청구금액 : 186,909,589원)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⑶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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