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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30 2019고정450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8. 16:45경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350 달빛축제공원 내에서, 자신이 키우는 '리트리버'애완견(몸무게 30kg가량) 한 마리를 데리고 가 다른 사람들이 데려온 애완견들과 같이 어울려 놀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그 애완견의 주인으로써 목줄을 손으로 잡아 애완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달려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사전에 위험을 예방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완견 목줄을 풀어 놓은 과실로 마침 주변 정자에 앉아 있던 고소인 B에게 피고인의 애완견이 갑자기 달려들어 고소인이 이를 피하면서 정자에서 떨어지게 하여 고소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무릅관절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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