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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9 2016나39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경 B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주었는데, B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2015. 11.경부터 카드대금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6. 1. 18. 기준으로 B이 연체한 카드대금은 총 13,466,927원(원금 12,835,853원 지연손해금 등 631,074원)이다.

나. 피고는 2015. 12. 15.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B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할부대출금채무를 변제해주기로 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12. 14.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아주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1,700만 원의 할부대출을 받아 B의 현대캐피탈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 14,911,389원을 전액 변제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설정된 현대캐피탈 명의의 근저당권(채권가액: 440만 원)을 말소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2. 15.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고, 같은 날 아주캐피탈에게 위 2015. 12. 14.자 할부대출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위 자동차에 대한 근저당권(채권가액: 850만 원)을 설정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자동차의 가액 1,750만 원에서 위 자동차에 설정되어 있던 현대캐피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440만 원을 뺀 1,310만 원의 범위 내에서 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이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은 1,31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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