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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4. 14.자 2006라227 결정
[회계장부등열람등사허용가처분][미간행]
AI 판결요지
신탁업법 제17조의10 은 적용대상을 “수익자” 및 “신탁회사”라고만 하고 있을 뿐 금전, 유가증권, 금전채권 신탁에 관한 수익자 및 신탁회사에 한정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탁업법이 신탁법에 비하여 회계장부 열람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신탁회사로 하여금 매월의 영업보고서 및 매 영업연도의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신탁업법 제19조 ), 신탁업무에 대한 회계처리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하도록 하며( 신탁업법 제20조 제2항 ), 특히 부동산신탁회사는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자금 조달·운용에 관한 사항’ 및 ‘부동산 신탁사업의 단계별 진행상황’에 관하여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는(신탁업감독규정 제27조 제1항)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신탁회사를 엄격히 관리·감독하고 있으므로( 신탁업법 제24조의2 ), 수익자의 수탁자에 대한 감시의 필요성이 적다는 점 등에 기인한 것인바, 그러한 취지가 금전, 유가증권, 금전채권 신탁에만 한정되고 부동산신탁의 경우는 제외된다고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신청인,항고인

항고인 1 주식회사외 1(소송대리인 선명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욱외 5인)

피신청인,상대방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주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4주 내에 송부하라.

이유

1. 제1심 결정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 2쪽 셋째 줄의 “신청인들은”과 “신탁법” 사이에 “ 상법 제29조 , 제33조 상 상인의 상업장부 등 보존을 위한 증빙자료 수령권”을 추가하고, 제2항의 추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 결정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신청인들은, 신탁업법 제17조의10 같은 법 제17조 내지 제17조의9 와 함께 금전, 유가증권, 금전채권 신탁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 사건과 같은 부동산신탁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탁업법 제17조의10 은 적용대상을 “수익자” 및 “신탁회사”라고만 하고 있을 뿐 금전, 유가증권, 금전채권 신탁에 관한 수익자 및 신탁회사에 한정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탁업법신탁법에 비하여 회계장부 열람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신탁회사로 하여금 매월의 영업보고서 및 매 영업년도의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신탁업법 제19조 ), 신탁업무에 대한 회계처리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하도록 하며( 신탁업법 제20조 제2항 ), 특히 부동산신탁회사는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자금 조달·운용에 관한 사항‘ 및 ’부동산 신탁사업의 단계별 진행상황‘에 관하여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는(신탁업감독규정 제27조 제1항)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신탁회사를 엄격히 관리·감독하고 있으므로( 신탁업법 제24조의2 ), 수익자의 수탁자에 대한 감시의 필요성이 적다는 점 등에 기인한 것인바, 그러한 취지가 금전, 유가증권, 금전채권 신탁에만 한정되고 부동산신탁의 경우는 제외된다고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신탁업법 제17조의10 이 이 사건과 같은 부동산신탁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홍성무(재판장) 서경환 박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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