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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3 2017고정28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8. 16:40 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창룡 문사거리 편도 3 차선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못 골 사거리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같은 방향 전방 3 차로에서 피해자 D(34 세) 가 E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2 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려 다가 피고인이 양보해 주지 않는 것에 욕설을 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차에서 내린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1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F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상해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부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 진단서에는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안면 부의 표재성 손상’ 을 입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진단 당시 피해자의 얼굴에 육안으로 식별되는 멍이나 상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얼굴 부위가 아리고 약간 붓는 상태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해 자가 위 진단 당시 상해진단서만 발급 받았을 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약도 처방 받지 않았으며 이후 병원에 가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진술한 ‘ 얼굴 부위가 아리고 약간 부은 상태 ‘를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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