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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31 2015고단34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3. 17.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로 355 앞 도로까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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