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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28 2014고단8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4. 4. 23. 23:59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3.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징역형 선택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음주운전은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면 면에서 죄질이 나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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