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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20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08:30 경 제주시 용담이동에 있는 한솔 아크 빌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동 문로 192에 있는 토이 마켓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또는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있음에도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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