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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14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8. 09:17 경 제주시 B에 있는 자택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동 문로 192에 있는 ‘ 토이 마켓’ 제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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