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14 2016고정1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19: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신 초교 앞 삼거리를 순 달 교 쪽에서 금 촌 역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 남, 47세) 이 운전하는 D 50 씨씨 스쿠터 오토바이 오른쪽 앞 카버를 피고 인의 승용차 왼쪽 뒷 문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관절염 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