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1467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 서울 마포 경찰서에서, C이 2012. 1. 6.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1 고단 2309 공갈 미수 등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1. 9. 중순 아침에 피고인이 증인에게 전화를 걸어 ’ 니네

엄마랑 놀러갔던 사람이야, 니 네 엄마 거기 있는 줄 아니까 바로 바꿔 라, 좋게 이야기할 때 바꿔 라, 안 그러면 너네

집 아니까 찾아가서 다 죽여 버릴 거야, 다 불질러 버릴 거야. ‘라고 협박을 한 사실이 있는가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예, ’ 엄마 집처럼 불 질러 버릴 거야. ‘라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라고 허위 증언을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내연 관계였던

D이 헤어지려고 하면서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D의 딸인 C에게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협박을 한 사실이 있었고, C은 그 사실을 그대로 증언할 것일 뿐 위증한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2015. 5. 1. 위 서울 마포 경찰서 수사과 E 팀 사무실에서 소속 경위 F에게 고소 보충 진술을 하면서 고소장 내용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증인신문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A 판결문 첨부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에게 ‘ 다

죽여 버릴 거야, 다 불질러 버릴 거야’ 고 말하거나 C이 피고인으로 인하여 식도 염, 수두에 걸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은 위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위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허위로 고소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