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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19나82240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면 16행의 ‘그쳤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3면 19~21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한편, 원고는 고소를 위해 2017. 12. 20.경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그 선임 비용으로 2017. 12. 20. 440만 원, 2017. 12. 27. 80만 원, 2018. 12. 12. 8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변호사는 2018. 2.경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제1심판결문 4면 11~12행의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를"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청주지방법원 2018고합202호 판결),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2019. 9. 26. 징역 1년 6월이 선고하였으며[대전고등법원(청주 2019노52호 판결 , 2019. 10. 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로 고친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변호사선임비용 6,000,000원, 치료비 1,286,040원 및 위자료 42,713,960원의 합계 50,000,000원, 예비적으로 치료비 1,286,040원 및 위자료 48,713,960원의 합계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가) 치료비 (1)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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