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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6.30 2017고단6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VL125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 14: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 저온창고 앞 도로를 남선 방면에서 임하면 소재지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노인용전동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ㆍ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면서 조향장치ㆍ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83세) 운전의 노인용전동차 뒷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0. 1.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흡인성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감정촉탁회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9. 12. 24. 법률 제16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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