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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1.07 2016가단925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피고의 소유로 종전 임차인이 여관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2. 10.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10. 31.부터 2014. 10. 30.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TV 12대, 에어컨 10대, 선풍기 10대, 전기담요 5개, 이불 36개, 침대 6개, 침대커버 7개’라고 기재된 비품확인서에 날인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여관을 운영하다가 2014. 10. 30. 위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자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월 1,260,000원(부가세 별도, 후불)으로 증액하고, 임대기간을 2016. 10. 30.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자 피고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위 건물의 변기, 싱크대 등 시설물 등의 파손 및 카페트 오염 등을 이유로 그 원상회복을 구하면서 보증금반환과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사위인 소외 C을 통하여 파손된 변기 및 전등을 교체하는 한편 2016. 11. 15. C에게 ‘본인 A은 D 여관에 관한 돈과 그 외 비용은 사위 C에게 모든 것을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였고, 위와 같이 위임을 받은 C은 같은 날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임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위임각서

1. 아래 계좌로 전세금을 완불 받았습니다.

농협 E A

2. A 대리 C은 모든 일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민, 형사상 모든 일에 책임을 집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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