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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6 2020고단72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5. 16:32경 인천 동구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동구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경, 2011년경 각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 2회, 2013년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 1회, 2014년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각 받았으며, 2020년경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내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불과 5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거듭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경각심 없이 자동차 운행 관련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면허운전 중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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