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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6 2020고단74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1. 08:2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경 음주운전, 2004년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2010년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2013년경 사고후미조치, 2018년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2019년경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거듭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경각심 없이 자동차 운행 관련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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