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3.16 2016고정254
상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20:45 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인근 다방 여종업원인 D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E(41 세) 이 D과 합석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 아, 내가 먼저 시간 비를 주었는데 왜 그 여자와 술을 마시느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앉은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우측 볼과 왼손 엄지손가락을 물어뜯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상해 부위 사진 등
1. 상해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