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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7가합520081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 등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는 2009. 1.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이자 수익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의해 C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한 각종 보험계약 등을 인수하였다

(이하 C과 원고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만 한다). 나.

피고의 입원과 보험금 수령 피고는 우측슬관절화농성관절염의증을 이유로 2009. 10. 3.부터 2009. 11. 3.까지 32일 동안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7. 2. 24.까지 아래 [병원입원내역]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총 347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합계 38,678,889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병원입원내역] 순번 사고일자 진단병명 병원명 입원일 퇴원일 입원 일수 지급일자 지급보험금 1 2009-10-03 우측슬관절화농성 관절염의증 D병원 2009-10-03 2009-11-03 32 2009-11-11 1,729,500원 2 2009-10-03 양슬부퇴행성관절염 E병원 2010-09-06 2010-10-01 26 2010-10-20 1,570,999원 3 2011-01-17 상세불명의통풍 무릎관절증 F한방병원 2011-01-08 2011-01-17 10 2011-02-21 7,802,970원 4 G병원 2011-01-18 2011-02-12 26 2011-04-04 5 F한방병원 2011-02-13 2011-03-07 23 6 G병원 2011-04-26 2011-05-04 9 2011-08-18 7 2011-09-29 좌슬부전방인대손상 등 H정형외과 2011-09-29 2011-10-19 21 2011-10-25 1,341,470원 8 2013-03-19 우측슬관절통풍성 관절염등 I병원 2013-03-19 2013-03-30 12 2013-04-09 634,260원 9 2013-10-29 우견관절충돌증후군 J병원 2013-10-29 2013-11-19 22 2013-11-29 11,126,647원 10 I병원 2013-11-19 2013-12-24 36 2014-01-14 11 F한방병원 2013-12-25 2014-01-06 13 12 2014-05-09 통풍성관절염, 다발부분 J병원 2014-05-09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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