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E이 운영하는 피씨방(이하 ‘이 사건 피씨방’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의 형식상 명의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피씨방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으며, 이 사건 피씨방 일 매출내역을 조작하거나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이 사건 피씨방 일 매출이 30만 원 이상이라고 허위 고지한 바가 없으므로, E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기초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피씨방을 운영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인 E의 감독을 받아 영업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316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과 이 사건 피씨방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받은 사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