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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26 2014도1697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112 판결 등 참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란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익을 말하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 그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체가 취득한 이익을 가리킨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등 참조 .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L, K, U과 암묵적인 의사연락 아래 순차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시세조종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들을 포함한 공범 전체가 취득한 이익이 이 사건 각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앞서 본 법리 및 그 밖의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금융감독원 소속 검사역이 작성한 문답서 등의 증거능력, 공동정범이나 자본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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