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2.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건축설계 및 감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회사이다.
피고 회사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이자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감사이며, E은 피고 C의 딸, D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F은 피고 C의 아들이다.
나. 이 사건 설계계약 체결 원고는 2015. 4. 30. 피고 회사와 G, H, I 소유의 논산시 J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4층 공동주택 9개동 신축 공사(대지면적 7,259㎡, 연면적 3,635.712㎡,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설계 용역에 관하여 계약금액은 6,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 시 1,000만 원, 허가 신청 시 2,000만 원, 착공 시 1,000만 원, 사용검사 후 2,600만 원 각 지급)으로 하되 계약 후 40일 내에 위 용역을 완료하고, 지체상금은 1일당 2.5/1,000의 비율로 하여(다만 위 설계계약서 제11조 제3항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또는 원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 다.
최초 건축허가 신청, 허가 및 일부 사용승인 1) 그런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동주택 9개동 전부를 한꺼번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관계법령 등에 따라 진입도로 폭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3개로 나누어 각 공동주택 3개동씩 건축허가를 신청하되,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인 G, H, I 명의로 위와 같이 건축허가를 신청하기로 하였다. 2) 이에 원고와 G, H, I는 2015. 7.경 논산시 K 외 4필지 지상 4층 공동주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