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2.09 2016나62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 6행의 “원고에게”를 “피고에게”로, 제3면 제11행의 “49,000,000만원”을 “49,000,000원”으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