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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6.21 2017고단3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7. 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학원에서 피해자 D에게 " 원 어민 강사를 초빙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조만간 변제하겠으니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학원 강사들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고, 채무가 약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인터넷 도박으로 자금을 소비하는 등의 사유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63,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 각 계좌거래 내역,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1. 수사보고( 부원장 E 구두 조사), 수사보고( 건물주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6,3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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