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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10.12 2017고단2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싸움을 했는데 합의 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 주면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싸움을 한 사실이 없었고, 단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6. 9. 20. 경까지 47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합계 55,264,996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송금( 차용금) 내역서, 피해자 예금 이체 내역 CD 등, 범죄 일람표( 차용금 및 변제 내역서), 농협계좌 2개, 광주은행, 신한 은행 각 1개 거래 내역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수십 차례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 한, 피해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아직 까지 피해금액의 전부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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