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통영시 E리 및 F리 지역 개발촉진사업,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사업, 장학사업 등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회원이자 피고가 2017. 10. 9. 실시한 회장선거(이하 ‘이 사건 회장선거’라고 한다)에 입후보한 자이며, C은 이 사건 회장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자이다.
나. 피고는 2016. 4. 4. 정기총회를 개최해 정관변경 사항의 결정을 이사회에 위임하기로 결의하였고, 2016. 4. 20.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 회원의 자격취득 요건을 변경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4.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변경된 정관에 따라 투표인단을 확정하고 회장선거를 하였는데, C과 I가 입후보하여 C이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라.
I와 J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가합10387호로 회장선출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9. 25. ‘피고의 2016. 4. 20.자 이사회에서 결의한 정관변경은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 회원의 범위는 기존 정관에 따라야 할 것인데, 기존 정관에 의하면 회원자격이 없는 자들이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2017. 3. 4. C을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절차 및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이에 피고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회장을 재선출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회장선거에 C이 기호 1번, 원고가 기호 2번으로 입후보하였다.
바. 피고는 2017. 10. 9. 이 사건 회장선거를 실시하였고, 피고 회원들의 투표가 끝난 후 선거관리위원 5명이 개표를 진행하였다.
사. 피고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