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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5.10 2016가단2459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6가단5577호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10. 19. 피고는 원고에게 2006. 12. 31.까지 45,000,000원을 지급하되, 피고기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져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06. 12. 31. 다음날인 200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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