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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4 2020가합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0. 1. 7.부터 2010. 3. 1.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1. 6. 피고에게 5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 월 1%를 매달 1일에 지급하고 2011. 1. 6.에 원리금 전액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1회라도 지체하면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0. 1. 6.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0제23호)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현재까지 단 1회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금도 변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원금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차용일 다음날인 2010. 1. 7.부터 2010. 3. 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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