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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240433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29,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4.부터 2016. 9.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역경비업, 청소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서울 마포구 A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4. 18. 용역기간을 2013. 5. 1.부터 2015. 4. 30.까지로 정하고 관리도급비용을 월 25,489,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청소 등을 맡기로 하는 미화부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용역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피고는 2015. 3. 2. 원고에게 공문을 보내어 ‘원고와 1개월 연장계약하고자 한다. 연장계약은 용역인원을 13명으로 조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니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적용하여 2015. 3. 6. 14:00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라.

그러나 원고는 2015. 3. 6.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3. 26. 원고에게 ‘2015. 4. 30. 이 사건 계약이 만료된 후에는 연장계약할 의사가 없다

’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마. 원고는 위 공문을 받고 나서 이 사건 건물 관리소장에게 2015. 4. 22.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는 피고가 아니라 이 사건 건물 관리소장이므로, 관리사무소의 계약해지 요청이 없는한 최초 협조요청에 따라 1개월 연장계약을 실시하겠다

’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바. 이 사건 건물 관리소장은 2015. 4. 29. 원고에게 ‘원고와의 이 사건 계약기간을 2015. 5. 30.까지로 1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하였다

’는 내용의 임시 입주자대표회의 2015. 2. 26.자 회의록을 첨부하여 보냈다. 사. 피고는 2015. 5. 4. 및 같은 달 20.에 다시금 원고 측에 ‘쌍용개발을 새로운 청소업체로 선정하였으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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