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역경비업, 청소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집합건물이면서 공동주택 등 주상복합건축물인 서울 마포구 A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여 입주자(소유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그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사실상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여 왔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4. 18. 용역기간을 2013. 5. 1.부터 2015. 4. 30.까지로, 관리도급비용을 월 25,489,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청소 등을 맡기로 하는 미화부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용역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피고는 2015. 3. 2. 원고에게 공문을 보내어 ‘2015. 2. 26. 갑 제4호증에는 “2014. 2. 26.”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5. 2. 26.”의 오기로 보인다.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고와 1개월 연장계약(안)이 의결되었기에 알려드린다, 연장계약은 용역인원을 13명으로 조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니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적용하여 2015. 3. 6. 14:00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주고, 빠른 시간 안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연장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라.
이후 피고는 2015. 3. 26. 원고에게 ‘2015. 4. 30. 이 사건 계약이 만료된다, 그 후에는 연장계약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를 보냈다.
마. 원고는 위 통보서를 받고나서 2015. 4. 22. 이 사건 건물의 관리사무소장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는 피고가 아니라 이 사건 건물 관리사무소장이다,
관리사무소의 계약해지 요청이 없는 한 최초 협조요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