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30 2017가합102627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10. 25. 설립되어 천안시 동남구 C에 본사를 두고 상시 약 2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2. 6. 1. 아산시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첫 계약기간은 2012. 6. 1.부터 2015. 5. 31.까지였고, 기간만료 후 재계약해서 마지막 계약기간은 2015. 6. 1.부터 2018. 5. 31.까지였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위탁관리업무를 해 오던 중 2016. 4. 8.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에 대한 계약 유지에 관하여 입주민의 불만과 계약위반 사례가 있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업체 계약 변경을 의결하였다’는 이유로 위탁관리계약 해지 통보를 받아 2016. 5. 20.자로 위탁관리계약이 해지되었다.

다. 원고는 2012. 6. 1. 피고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16년까지 총 3차에 걸쳐 매년

6. 1.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2012. 6. 2.부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라.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위탁관리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피고는 2016. 5. 18.과 2016. 5. 19.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각 아래의 내용과 같은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하 두 공문을 합하여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 문서번호 : B2016-20호 시행일자 : 2016. 5. 18. 수신 : D아파트관리사무소장 원고 제목 : 관리업체 변경으로 위ㆍ수탁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건

2. 관리업체 변경으로 인하여 위ㆍ수탁이 종료됨에 따라 귀단지의 직원과의 근로계약이 해지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3. 고용승계가 되지 않은 직원들은 2016. 5. 21~2016. 5. 31. 본사로 출근하여 대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