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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05 2018가합102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98,59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7.부터 2018. 9. 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춘천시 사농동, 우두동 일원에 면적 425,084.5㎡로 계획된 춘천우두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피고는 춘천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급에 대한 다툼 등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 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99필지에 대한 가스 간선시설(이하 ‘이 사건 간선시설’이라 한다

)의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15. 원고에게 원고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 사건 간선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원고는 2015. 9. 25. 피고에게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납부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간선시설을 설치한 후 피고로부터 설치비를 상환받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니 가스 공급 관로의 설계내역(총공사비) 및 설계 도면 등 관련 자료를 보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2) 피고는 2016. 4. 8., 2016. 6. 9. 원고에게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납부를 요청하였고, 2016. 7. 22. 다시 원고에게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 사건 간선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면서 원고가 요청한 가스 공급 관로의 설계 도면 및 설계예산서를 첨부하였다.

3) 원고는 2016. 11. 8. 피고에게 주택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간선시설의 설치비 상환계약 체결을 요구하면서 설계자료 및 계약서를 보냈고, 피고는 2016. 11. 16. 원고에게 원고가 요구한 내용의 계약은 체결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면서 하자보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청구 등을 반영하여 수정한 계약서를 첨부하였다. 4) 피고는 2017. 3. 13. 다시 원고에게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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