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5. 22:00 경 인천 서구 D,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E으로부터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E으로 하여금 위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 회) 사본,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2018 년 4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필로폰 투약)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 2 범죄( 필로폰 수수)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3 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