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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9 2019노368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C 대표) 은 이 사건 근로자들 (E, F, G, H) 과 근로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주식회사 O( 이하 ‘O ’라고만 한다) 의 요청으로 전 북 무주군 D 공사현장( 이하 ‘ 이 사건 공사현장’ 이라 한다 )에 투입된 것임에도 피고인에게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있다는 전제 하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5. 10. 21.부터 2015. 11. 4.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타일 공으로 일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근로자 E은 원심 법정에서 ‘ 처음에는 P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P이 부도가 나서 철수하려고 하였는데, 2015. 12. 21. 이 사건 공사를 인계한 C( 피고인이 대표 임) 의 현장 소장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C이 책임질 테니 계속 공사를 해 달라고 부탁하여 2015. 11. 4.까지 타일 공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된 것이다.

C에서 나온 현장소장이 구체적 업무 지시를 하였고, C에서 숙박비, 식비 등을 제공하였다.

공사를 한 내역( 데 스라 )를 C 현장 소장에게 제출하였다.

’ 고 진술하였고, C 측의 현장 소장으로 일했던

J 또한 원심 법정에서 ‘P 이라는 회사가 타 절을 하고 이 사건 공사에서 손을 떼고 난 후 그동안 작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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