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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2.12 2017가단7742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경기도 파주시 D 지상 4층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한다

)의 건축주이고, 피고 B는 건축업자로서 원고의 아들인 소외 E과 이 건 건물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을 체결한 자,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이 건 신축건물의 시공사이다. 2)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37,563,640원(= 직접 지급한 169,736,000원 대위 지급한 76,077,640원 - 피고 회사가 반환한 8,25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대금은 193,000,000원 정도가 적정하고 나머지 44,563,640원(= 237,563,640원- 193,000,000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은 당초 설계와 다르게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여 골조공사를 한바, 이 사건 건물은 그 모양이 정방형이 아닌 마름모꼴이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로 인한 손해(분양가 및 시세하락, 하자보수비 및 피고 B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횡령한 공사자재 대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부탁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한 것일 뿐 피고 회사의 명의를 대여하여 공사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B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11, 12 내지 17, 19 내지 21호증, 을 가17 내지 19,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B가 단순하게 고용되어 일한 현장소장이 아니라 원고의 아들 E과 함께 피고 회사의 명의를 대여하여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한편, 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 등의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 ② 원고는 공사대금을 피고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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