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287』 피고인은 2017. 12. 10. 20:10 경 서울 구로구 천왕동 272에 있는 서울 남부 교도소 C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TV를 시청하던 중 일어서 서 옷걸이를 허공에 몇 번 휘두른 것을 피해자 D가 “ 가만히 앉아 있어라,
시끄럽게 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목을 수 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올려 차고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9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7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 366』 피고인은 2017. 11. 25 07:40 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7 남부 교도소에서 피해자 E( 남, 24세) 이 관물 대 위에 걸레를 올려놓았다는 이유로 “ 찢어 죽인다” 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상해 범행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