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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3 2018노195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5세) 가족과 피해자가 태어날 때부터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생활 능력이 부족한 시각 장애인인 피해자의 부친이 피해자를 양육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친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간식을 사 주거나 피해자의 행실을 훈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관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6. 7. 경 사이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귀가 하여 화장실에서 토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등을 두드려 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오자 “ 아무한테 도 말하지 말라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화장실 문을 닫은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화장실이 좁아 뜻대로 되지 않자, 피해자를 데리고 작은방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하 ‘ 공소사실 제 1 항’ 이라 한다). 나.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6. 7. 경 사이 위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 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하 ‘ 공소사실 제 2 항’ 이라 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법리 오해 내지 사실 오인( 공소사실 제 1 항) 공소사실 제 1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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