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03. 8. 1.부터 2013. 4. 5.까지 합계 790,5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중 765,500,000원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다.
피고가 그 중 63,800,000원을 상환하여 701,700,000원의 대여금이 남아있는데, 원고는 그 중 2009. 6. 14.자 대여금 500,000원, 2010. 4. 14.자 대여금 1,000,000원, 2013. 4. 5.자 대여금 2,000,000원, 합계 3,500,000원의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그 주장과 같은 돈을 입금한 것은 맞으나, 이는 원고와 피고의 형 C 사이의 금전거래에 따라 원고가 C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해 입금한 것이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금원 수수의 원인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수수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나.
원고가 2009. 6. 14. 500,000원, 2010. 4. 14. 1,000,000원, 2013. 4. 5. 2,000,000원을 포함하여 2003. 8. 13.부터 2013. 4. 5.까지 합계 790,5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① 원고는 장기간에 걸쳐 피고의 계좌로 적게는 500,000원부터 많게는 50,000,000원까지의 돈을 수차례 입금하였고 그 합계액이 790,500,000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차용증 등 소비대차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처분문서도 작성되지 아니한 점, ② 이처럼 장기간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다액의 금전거래에 대해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것은 통상적인 금전대여관행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점,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