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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7 2016가단24632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대여금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06. 11. 13.부터 2008. 12. 11.경까지 사이에 합계 19,240,000원을 송금하여 빌려주었고, 피고로부터 합계 3,68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15,560,000원(= 19,240,000원 - 3,680,000원)을 변제해야 한다.

나. 판단 ⑴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계좌에서 2006. 11. 13. 1,670,000원, 2006. 12. 11. 1,670,000원, 2007. 1. 11. 3,670,000원, 2007. 2. 23. 530,000원, 2007. 3. 22. 1,500,000원, 2007. 3. 30. 2,000,000원, 2008. 4. 22. 1,000,000원, 2008. 9. 12. 2,400,000원, 2008. 11. 11. 3,000,000원, 2008. 12. 11.경 1,800,000원이 피고에게 각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⑵ 당사자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돈이 차용금이 아니라 원고로부터 계불입금, 물품대금 등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②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피고와 사이에 계금을 주고받기도 한 점, ③ 원고는 약 10년 전에 빌려주었다는 돈에 관하여 피고에게 변제를 독촉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⑶ 따라서, 원고의 대여금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요지 피고는 소외 C이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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