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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91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1. 경 창원시 의 창구 B, 2 층 피의자의 집에서, ‘2018. 2. 5.까지 육군 훈련소 입영에 응하라’ 는 경남 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8.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역병 입영 통지서 송달 내역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병역법이 입영 기피 등에 대하여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한 것은 병역의무의 이행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현역 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새로 입영 통지를 받게 될 경우 반드시 입영하여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집안 채무를 해결하려는 등의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병역의무를 완전히 면탈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종 전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만 있을 뿐 동 종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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