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11:29 경 창원시 의 창구 C,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1. 27. 14:00까지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육군 훈련소 입영심사 대에 입영을 하라” 는 경남 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역병 입영 통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병역법이 입영 기피 등에 대하여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한 것은 병역의무의 이행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현역 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새로 입영 통지를 받게 될 경우 반드시 입영하여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채무를 해결하려는 등의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병역의무를 완전히 면탈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기소유예처분을 1회 받은 전력만 있을 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