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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14 2018노1333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죄명 중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를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로, 적용법조 중 ‘형법 제227조의2, 제229조’를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로, 공소사실 제2항을 아래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고, 2014.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 2017.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8. 4.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5. 12. 06:10경 서울 용산구 B호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대사관로34길 53 한남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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