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농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1.부터 2013. 1.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10.분 임금 115,839원, 2012. 11.분 임금 1,729,106원, 2012. 12.분 임금 1,738,980원, 2013. 1.분 임금 338,515원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653,546원, 합계 4,575,986원과 퇴직금 467,9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순번 1 내지 22, 26, 27, 28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각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86,957,342원과 같은 체불임금내역서 순번 1, 2, 3, 6 내지 13, 15, 16, 17, 22 내지 25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각 퇴직금 합계 26,076,712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상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다액의 피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 회복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소재불명의 상태를 야기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