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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1 2016누56013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9. 27. 11:00경 B인테리어의 실제 운영자인 C가 도급받은 인천 부평구 D 소재 ‘E’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천장 도장 공사를 진행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종골의 골절, 좌측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나. 원고는 위 부상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16. “원고는 사업주와의 사용ㆍ종속관계 하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도급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사업주인 C가 원고의 근무시간ㆍ장소ㆍ업무내용을 결정하고, 업무수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한 점, 도장 공사에 투입된 주요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이 대부분 C의 소유였던 점, C로부터 지급받은 3,500,000원에는 원고와 F의 일당(1일당 200,000원)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업주인 C와 사이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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