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9. 14:00 경 서울 관악구 B 시장 관리사무소 내에서 피해자 C이 출입문 열쇠교체작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D, E과 공동하여, D은 피해자를 밀쳐 약 60cm 높이의 사무실 턱에 걸려 주저앉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시 E은 피해자를 밀쳐 한 손을 바닥에 짚으면서 안경이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녹음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H 지구대 근무 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불법 점거 상황을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법 익과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침해한 법익의 종류와 침해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로 상당하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