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3.25 2018고정21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천군 선적 선박인 B(3.17톤, 어선번호C)의 선장으로서, 2018. 7. 25. 06:06경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항 북방파제 북동방 약 1.3해리(북위 36도 08.4분, 동경 126도 31.9분, 5174-7해구) 해상에서 조업할 목적으로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인 2중이상 자망어구 5폭(1폭/19m)을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검거위치도
1. 증거사진
1. 압수목록
1. 어업허가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