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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1 2015고정56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상가 4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 1. 00:50경 위 노래연습장 VIP룸에서, 손님 D외 3명에게 카스 캔맥주 7개 등 합계 21,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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