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16 2014고정72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2. 01:00경 위 노래연습장 VIP룸에서, 불상의 손님 일행에게 캔맥주 12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