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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2.04 2015가단591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일원 71,106.3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으로 2011. 1. 10. 창원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창원시장은 위 정비사업에 관하여 2013. 1. 18. 사업시행을, 2014. 1. 23. 관리처분계획을 각 인가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위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소유자로, 원고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 대상자이다.

다.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4.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5. 6. 17.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5. 5. 29.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634,610,740원을 전액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3, 갑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6항 본문에 의하면,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고,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성실협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수용재결 무효 주장 피고는, 원고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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